사회신재웅

양형위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미성년자 마약범죄 양형기준 신설"

입력 | 2023-09-19 10:46   수정 | 2023-09-19 10:47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들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드는 등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스토킹과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월에서 4월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