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 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작년 9월 건설산업통합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기로 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노총 강 모 전 수석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강 전 부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이 씨는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점을 내세우면 노조 전임비나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뒷돈이 오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강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