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무작위로 횟집에 전화해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거나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해 50차례에 걸쳐 78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며,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