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입력 | 2023-09-27 11:30   수정 | 2023-09-27 11:30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과정 불거진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재작년 6월 나눈 대화내용이라며 조작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김 변호사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 조사 결과 김 변호사가 제보한 녹취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징역 2년 4개월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가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성립하는 범죄여서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익수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