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 안에 부착된 음주운전 방지 장치로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는데 이 결격기간이 끝난 뒤 같은 기간만큼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 2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2년 동안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 운전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경찰은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 법령 정비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