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무단 점유로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명목으로 부과한 2천900만원의 변상금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지난 8월 말에 내렸습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청에 사용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를 이어갔고, 서울시는 무단 점유라며 변상금을 부과해, 시민대책회의가 권익위 중앙행심위에 변상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가 부당하다며 낸 시민대책회의의 행정심판도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대책회의가 행심위 결정에 따라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분향소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