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6 16:51 수정 | 2023-10-16 16:53
헌법재판소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전담 부서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미 3천 165일이 지난 사건도 있는 등 헌재가 처리기간 180일을 넘긴 미제 사건이 많다″고 지적하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2월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을 배치해 장기미제 처리부를 설치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도 2년 9개월이 걸렸는데, 정권이 바뀔 때까지 눈치 본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박 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 등 찾을 게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다음 달 10일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이후 후임 후보자의 임명안이 부결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물었고,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9명의 완성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