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경미한 행위 반복돼 불안감 줄 가능성 있으면 스토킹"

입력 | 2023-10-20 09:32   수정 | 2023-10-20 09:32
개별 스토킹 행위 한 건 한 건은 가볍다 해도, 행위가 반복해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성범죄를 이유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전 배우자의 집에 여섯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쳤다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6차례 중 4번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면 상대방이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범행기간도 짧게 비교적 가벼운 행위라해도 누적될 경우 공포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행위와 포괄적으로 묶어 스토킹으로 봐야한다″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