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강력 성범죄자 국가운영시설 거주"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입력 | 2023-10-24 14:31   수정 | 2023-10-24 15:14
법무부가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도록 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출소한 강력 성범죄자의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요청하거나, 거주지 제한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심사를 거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을 명령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과 유사하게, 강력 성범죄자가 학교시설에서 가까운 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강력 성범죄자들을 지방으로 밀어낼 거란 우려에 따라 방침을 바꿨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작년 말 기준 교정시설을 출소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강력 성범죄자 325명이 거주제한 검토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출소 예정인 187명이 추가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강력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약물치료를 검토하던 것을, 앞으로는 약물치료를 반드시 청구하도록 성충동약물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