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2년 동안 파견근무를 했다며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최종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협력업체 직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 직원 15명과 달리 나머지 2차 협력업체 직원 3명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지휘나 명령을 받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배치권이나 근태관리권 등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