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검찰, "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 2023-11-01 10:00   수정 | 2023-11-01 10:00
의정부지검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이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전 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허 전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