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9백억 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이희진 씨 형제의 코인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이들 형제는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3가지 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시세를 조종해 모두 8백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 2월부터 두 달간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2백70억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백억 원, 추징금 1백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됐고, 이 씨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