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이 넘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20대 남성 박 모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과 10년간의 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반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여성을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하려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구속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박 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범행해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