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식약처 "왕가탕후루, 가맹점 공급하는 분말가루 품질검사 안 해"

입력 | 2023-11-03 17:34   수정 | 2023-11-03 17:36
프랜차이즈 사업 2년 만에 500호점을 열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달콤 왕가탕후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의 자가품질 검사를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상 해당 제품은 3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나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은 제조 일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으며, 이와 별개로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위반 사실 적발 이틀 만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치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조일 미표시 부분도 회사에서 문제점을 알게 된 후 바로 고쳤으며, 건강진단 미실시는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