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주차 다툼 끝에 차량 막은 업무방해 혐의‥재판서 무죄

입력 | 2023-11-06 09:53   수정 | 2023-11-06 09:53
주차 시비 끝에 다른 차를 가로막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서초구 한 주차장에서 자리를 두고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 앞에 자기 차를 주차해 막아버리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종사 중인 사무나 업무를 막아야 한다″며 ″무직 상태인 피해자는 개인적 목적으로 차를 운전했을 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운전자를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 운전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