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앞으로 부모가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한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은 양육비를 한 차례도 준 적이 없거나 재산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검찰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4명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