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일회용품 규제 완화‥종이컵 매장 내 사용 다시 허용, 플라스틱 빨대 금지 유예

입력 | 2023-11-07 14:50   수정 | 2023-11-07 14:51
′식당 일회용 종이컵′과 ′편의점 일회용 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가 철회되거나 계도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정책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종이컵은 금지품목에서 빠졌고,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은 연장됐습니다.

또 면적 33제곱미터가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회용품 규제안을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