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7 15:56 수정 | 2023-11-07 16:25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 A씨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오늘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며 ″교사들은 법적 보호 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A씨에 대한 엄벌과 교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0여 장과 온라인 서명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 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원서에는 ″악성 민원인인 A씨가 자신의 아들이 친구들과 다퉈 교사가 지도에 나설 때마다 득달같이 학교로 찾아왔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학부모 수업 때 자신의 아들을 발표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담임교사에게 소리 지른 사건도 대표 사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는 ″피고인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담임을 맡는 것이 폭탄 돌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낮 1시 반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