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형사는 보살‥누가 현장서 뛰겠나?"‥김길수 잡고도 포상 누락 '자괴감'

입력 | 2023-11-10 14:20   수정 | 2023-1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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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탈주범 김길수의 검거 장면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도망치는 김길수를 향해 경찰 3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김길수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경찰들이 몸으로 눌러 제압했습니다.

김길수 검거와 관련해 경찰청은 2명의 경찰관을 특별 진급시켰습니다.

김길수가 공중전화로 여성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즉각 위치추적을 요청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이선주 경사, 또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해 검거에 기여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김민곡 경장 이렇게 남녀 경찰관 두 명입니다.

현장에서 김길수를 붙잡은 의정부경찰서 김경수 경사와 공조 작전을 펼친 안양동안경찰서 서형령 경감에게는 경찰청장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경사와 함께 현장에서 김길수를 체포한 강력팀 형사 2명에 대해서는 특진은 물론 경찰청장 표창도 수여되지 않자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경찰청 게시판에는 ″특진한 여경도 본연의 일을 한 게 당연하고 결과도 좋았다″며 ″굳이 폄훼하고 싶진 않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댓글을 쓴 사람은 ″다만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검거한 동료에 대한 처우를 고작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앞으로 누가 현장에서 열심히 뛰려 하겠나 싶다″며 ″목숨 걸고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 좀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도 이 생각에 동의한다, 아무리 보고가 유의미해도 유효하게 성과로 연결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댓글도 추가로 달렸고, 또 다른 이는 ″형사 하는 놈들은 보살″이라는 자조섞인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진과 표창 대상자들은 모두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김길수를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들에 대해서도 이에 걸맞은 포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특진한 여경이 김길수의 여성 지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밀착한 공적이 더 큰 것으로 회의 끝에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거한 형사들도 특진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T/O가 경찰청에서 정해져 내려왔다″며 ″또 다른 유공 직원들에 대해선 공적에 따라서 지방청장 표창 등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블라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