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검찰에 경고 "법대로 절차 진행하라"

입력 | 2023-11-10 15:31   수정 | 2023-11-10 15: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특혜 허위 발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재작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증거로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했다며 추가 설명에 나섰는데, 이 대표 측은 증거 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왜 거기서 선서했다는 점 등을 또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증거를 보여주는 시간인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증조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려 했고, 재판부는 ″자꾸 법에서 정한 서증조사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제지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문제 삼은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변경과 관련해선 ″발언 전문을 아무리 봐도 4단계 상향이란 표현은 나오지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은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 취지에 4단계 종상향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취지를 봐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