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진

행안부, 민원서류발급 중단 대책본부 마련‥우회 서비스 안내

입력 | 2023-11-18 07:05   수정 | 2023-11-18 07:05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류발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어젯밤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행정망 장애 발생 상황과 복구를 위한 조치내역, 관계기관별 대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국제 납세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택스,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각각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