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을 한 일반인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사진작가 B씨를 소개받고 바디프로필 촬영 뒤 보정한 사진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B 작가는 그해 7월 대구시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 작가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고, 잔금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겠다″는 답을 받은 B 작가는 ″촬영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A씨.
그런데, 이후 자신에게 사진작가를 소개해줬던 헬스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글에 속옷차림을 한 자신의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B 작가가 A씨의 사진을 폐기 전에 헬스트레이너에게도 보냈던 겁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 작가를 고소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촬영물에서 A씨는 속옷 차림이고 일반인으로서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설령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A씨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사진이 반포되는 것까지 예상했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 B씨는 A씨에게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뒤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