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판매"‥중고거래 게시물 '바코드 복원' 30대 송치

입력 | 2023-11-22 09:07   수정 | 2023-11-22 09:07
중고 거래 앱에 바코드를 가리고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무단으로 사용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을 지난달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앱에 바코드가 가려진 채 올라온 300명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을 포토샵을 통해 복원해, 백화점을 돌며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상품권을 교환하러 갈 때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색깔이 다른 마스크를 바꿔 끼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개월간 100개에 달하는 CCTV를 분석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양천의 남성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685매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상품권을 일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중고 거래 시 바코드를 게시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