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4 16:17 수정 | 2023-11-24 16:27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2021년 11월 낮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부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 교실에 찾아가 피해교사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것″이라고 폭언을 하고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도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교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