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또 공무상 기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합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고발장이 도달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책임을 망각하고 검찰총장의 가족을 비호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려고 수사 정보를 사용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장이 파일 전송조차 인정하지 않고 합당한 변명도 못하고 있다″며 ″엄벌하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며 검사의 심문에 답변을 거부한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선 ″검사로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국민의힘 김웅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에서 사직해 민간인 신분이던 김웅 의원이 공모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검찰은 작년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