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공수처,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고발사주, 국기문란 행위"

입력 | 2023-11-27 13:16   수정 | 2023-1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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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기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 등을 전달해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발장에는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이 공모해 선거법을 위반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해당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는 재판 내내 고발장과 관련된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김 의원 역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는 오늘 결심공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마지막까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 중이던 지난 9월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지난 10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