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전장연 "경찰, 박경석 대표 불법 연행"‥인권위 진정 제기

입력 | 2023-11-28 11:08   수정 | 2023-11-28 11:0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박경석 대표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체포된 박 대표 연행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체포 전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는 ″당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휠체어를 잡았지만 4명의 경찰이 팔을 잡고 꺾어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시점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중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된 퇴거 요청에 불응하다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박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 25일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체포 전과 병원 이송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해 인권위로 이동한 뒤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연 측은 해당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