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노인 학대 범죄자가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정부에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달 14일부터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합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