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쥐새끼 들린다"·"청취불능" 팽팽‥판사 "부모 입장선 속상할 수도"

입력 | 2023-11-28 11:45   수정 | 2023-11-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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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밉상이다″, ″너 싫다″ 같은 발언이 혼잣말이라며 맥락 이해를 위해선 전체 녹취파일이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교사 A씨의 동의를 다시 구한 뒤 2시간 30분가량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주 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 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라고 했습니다.

또 주 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싫어 죽겠다, 너 정말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말한 건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싫어 죽겠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이 종이를 찢어버리는 상황이고, 반복해서 읽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쥐새끼′라는 단어도 들린다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A씨 측 변호인은 ″그 부분은 3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라며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용현 판사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악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진 않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 씨 측이 특수교사와의 면담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고 경기도교육청은 8월 1일 직위 해제된 A씨를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

주호민 씨 본인도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녹음에는 단순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고소 취하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