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30 14:36 수정 | 2023-11-30 15:21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재작년 4월에서 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4천여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며, 스피커폰 통화 내용을 들은 점 등 경험하지 않으면 허위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도 있었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6억 원이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의원인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장기간 사업공모참여 인허가를 매개로 돈을 받고 유착한 부패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정치자금을 받은 공범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정치자금을 남욱 변호사에게 받아 전달했을 뿐 김 전 부원장과 사용처 등을 상의한 적이 없고 정치활동을 한 것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과 2014년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청탁과 함께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녹취록 등을 근거로 7천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 없다″며 전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후 이재명 대표와 측근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