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사귈 때 쓴 3천만 원 돌려달라"‥전 연인 협박 혐의 여성 벌금형

입력 | 2023-12-02 10:18   수정 | 2023-12-02 10:19
헤어진 연인에게 사귀는 동안 자신이 쓴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전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동안 자신이 쓴 3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주변인에게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거나 전 연인이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문자를 보냈는데 전 연인이 실제 돈을 보내지는 않아 공갈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설령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