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진 기자 행세를 하면서 여성들의 호감을 산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3년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5살 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사진 기자로 일하고 있다거나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는 등 거짓말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미 사기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3명에게는 돈을 모두 변제한 뒤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