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일용직 임금 문제로 둔기 휘두른 남성에게 둔기 빼앗아 휘두른 남성 구속

입력 | 2023-12-07 10:00   수정 | 2023-12-07 10:01
건설현장의 일당 지불 문제로 다투다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4일 서울 구로구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놓고 50대 중국인 남성이 같은 중국인 팀장과 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두르자, 이를 말리려 둔기를 빼앗아 가해 남성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일용직 팀장과 맨 처음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