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이재명측 "국감 발언 처벌 못해"‥검찰 "처벌 판례 있어"

입력 | 2023-12-08 16:02   수정 | 2023-12-08 17:00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국정감사장 발언은 허위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측 변호인은 ″국회에서 증인 등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처벌 외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 발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대표측은 이 발언이 국정감사 발언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하도록 보장하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라며 ″변호인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정감사장 참고인이나 증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여러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