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14년 전 발생한 강간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09년 10월 발생한 뒤 장기 미제 상태였던 강간사건의 진범이, 이미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수감자인 사실을 확인해 이 수감자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수감자의 유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돼 있던 과거 미제 사건 현장 디엔에이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