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조씨 변호인은 ″허위작성된 서류들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씨측은 ″조씨가 도주하거나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것도 아닌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소하지 않다가 뒤늦게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기소했다″며 ″절차상 무효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변호인과 의견과 같은지 물었고, 조 씨는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입건한 뒤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조씨를 마지막조사하고 기소했다″며 조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고, 지난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