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즉석만남 상대 의식불명되도록 무차별 폭행‥징역 20년

입력 | 2023-12-12 09:48   수정 | 2023-12-12 09:49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때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6월 신림동의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참석자 한 명을 5분 동안 약 80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 했던 이 남성은, 피해자가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학창시절 6년 동안 극진 공수도를 배워 입상 경력이 있던 이 남성은, 미성년자 떄 폭력 사건으로 여러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비슷한 전과도 6번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