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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저희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16만 원치 먹튀 고교생들에 '격분'
입력 | 2023-12-12 11:29 수정 | 2023-1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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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등학생들의 먹튀′란 제목으로 SNS에 퍼진 사진입니다.
지난 7일 밤 10시 21분 결제된 한 식당의 영수증입니다.
소주와 맥주, 하이볼과 같은 주류를 포함해 총 16만 2,700원이 결제됐습니다.
영수증 뒷면에는 글씨도 적혀 있습니다.
″저희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확인 안 했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오겠다, 정말 죄송하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공개한 업주는 자신의 영업지역은 인천, 무전취식한 고등학생들은 ′남자 2명과 여자 4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이 이 글을 적고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주류를 사는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하고 이를 산 청소년은 처벌대상에서 빠져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업주를 속이고, 심지어는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주의 책임만 묻고 있습니다.
다만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음주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나 공갈 등의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