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정부가 테러리스트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인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난민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현행법에는 테러단체에 참여하고도 전과자료가 없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