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쯤 ″아내랑 다투고 화를 식히겠다″며 40분가량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지 인근 경찰 초소를 찾아간 조두순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가정사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말을 걸었고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출 20여분 뒤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40여분 만에 조두순을 귀가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두순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다른 가게나 건물 안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