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서울교육청 "상명대부속초 교사 사망, 학부모 괴롭힘 때문"

입력 | 2023-12-15 10:30   수정 | 2023-12-15 10:47
서울 상명대부속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의 사망이 학부모의 괴롭힘에서 비롯된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교사가 ″학생 갈등 중재 문제로 학부모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았고 자책, 억울함 등 심각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당시 상황과 교사의 죽음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사항 가운데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만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시교육청이 연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 현장에서 해당 교사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처음 공론화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유가족을 면담하고 망인의 진료기록과 휴대전화 등 자료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명대부속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상명대부속초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그해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던 중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해당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는 식으로 교사를 괴롭혔으며, 숨진 교사는 이 사건 이후 반년 가량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숨진 교사가 빈번한 초과근무와 주말과 퇴근 후 야간 시간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빈번한 연락을 받아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근무 시간 외 학부모 연락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교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고,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