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학원에서 일하는 학원 강사를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장과 공모해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강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엽기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학원장 이 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10달 동안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학원 소속 강사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강사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 손상, 십자인대 파열 등 전치 10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