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반의사불벌죄 합의서 냈는데도 실형‥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입력 | 2023-12-18 09:16   수정 | 2023-12-18 09:17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1년 의무 보험 미가입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손괴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던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4가지 혐의 중 차량을 망가뜨린 차량손괴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합의서를 냈는데도 1심과 2심이 차량손괴죄까지 유죄로 본 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다″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