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법원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심사 14시간여 만에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함 점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안이 중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송 전 대표는 신원 확인 등의 입감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