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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내가 노사연 아버지 명예훼손?‥역사적 사실" 주장 끝에 '무혐의'
입력 | 2023-12-20 11:48 수정 | 2023-12-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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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사연 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김 전 국장에게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함을 알리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앞서 김 전 국장은 지난 8월, 노사연 씨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직후 자신의 SNS에 ′노사연·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김 전 국장은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자신의 저서 ′토호세력의 뿌리′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어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며 ″그래서인지 이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연 씨 측은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고,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노양환 상사가 마산학살 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김 전 국장은 지난달 초 거주지에 해당하는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전 국장은 ″저의 글이 ′허위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며 ″제 글을 인용한 언론은 물론 페친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