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성매매 업소 운영이 적발되자 친구를 대신 경찰서에 출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자신이 운영중인 서울 강남의 성매매업소가 적발되자 친구를 경찰에 대리 출석시킨 혐의로 기소된 34살 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주는 친구에게 ″잘못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업주의 친구가 대신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친구가 수사에 혼선을 주는 사이, 성매매알선 혐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서, 이 업주는 해당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