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자체에 축사 증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은 대구의 한 목축업자가 지자체 재량으로 가축 사육 지역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육 제한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축산업 종사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