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징계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고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어긴 것″이라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측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정족수를 못 채운 채 기각됐고, 불리한 증언에 대한 반대심문 요구도 거부해, 윤 대통령측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