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물이 장릉 외곽경계에서 2백 미터 바깥에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 안 된다″며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법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백 미터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 없이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작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차질없이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