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1 17:51 수정 | 2023-01-11 17:51
한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한 중국 정부가 외교, 공무, 긴급한 비즈니스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의 예외 사항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외교나 공무, 긴급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중국에 와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정책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중국의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당 국가의 대중국 차별적 조치의 실제 상황에 입각해 대등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시한(연장 가능)으로 대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등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해온 만큼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이 한국의 조치와 대등하려면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의 비자 발급은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어제 ″주한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과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사정을 목적으로 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을 위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